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10.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만 해당한다)
1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구분에 따른 해당 용량
가. 수소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생산ㆍ저장ㆍ출하 용량
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충전ㆍ저장 용량
2. 해당 시설의 향후 5년간(시설의 정비를 위한 가동 중지기간을 포함한다)의 운영계획
3. 수소의 수급 방법 및 지역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6.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2. 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청정수소 인증서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운영규칙
제9조의8(운영규칙)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제9조의12(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② 법 제25조의15제1항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소에너지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9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25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18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법 제25조의14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25조의18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제9조의14(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수소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19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