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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제9조의5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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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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