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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제9조의4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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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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