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9조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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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험가입 등
제50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
수수료 등
제51조(수수료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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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