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등
제50조
제50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라.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마.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자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