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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52조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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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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