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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51조

제51조(수수료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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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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