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9조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소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작성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