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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9조의10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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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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