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9조의11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