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제12조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의 협력 4.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의 협력 4.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