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2조
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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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의 증표
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수수료의 납부
제4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업무위탁 청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②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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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