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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34조–제4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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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의 공표 등

제34조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공표는 해양정보를 해양정보간행물에 수록하거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방송ㆍ통신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제35조

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양관측 성과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예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해양예측정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수로측량 성과 4. 법 제47조에 따라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생산을 위한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각 단계별 품질관리는 별표 2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제36조

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목적ㆍ위치ㆍ기간 2. 조사 방법 및 사용 장비 3. 자료의 처리ㆍ분석 방법 4. 해양조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5. 최종 결과물

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37조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항행통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매주 1회 국문과 영문으로 간행하며, 우편이나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해양조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발신체계를 갖춘 기관 등을 통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우편으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제38조

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제39조

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판매방식, 항행통보 반영계획 및 이용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다) 2.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해양조사기술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등 증명자료 4.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제40조

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법 제51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산ㆍ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41조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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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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