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제35조

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양관측 성과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예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해양예측정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본수로측량 성과 4. 법 제47조에 따라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생산을 위한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각 단계별 품질관리는 별표 2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