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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해양조사

제4조–제18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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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제4조

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이하 "국가해양기준점표지"라 한다)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변동ㆍ멸실ㆍ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해양기준점표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가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5조

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

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 3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해양조사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경비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전 경비의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제7조

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는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한다.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제8조

제8조(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제9조

제9조(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에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국가해양관측망 출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예측정보

제10조

제10조(해양예측정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수온ㆍ염분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과 해무(海霧) 등 해황(海況)에 관한 예측정보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예측정보

기본수로측량

제11조

제11조(기본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해역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저조선(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선을 말한다)ㆍ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에 관한 조사 2. 외국과의 협의에 따라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실시하는 수로측량 3. 공해ㆍ심해저ㆍ극지 등 관할 해역 외에서의 수로측량 4.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항로조사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익상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로측량

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제12조

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

일반수로측량의 항목

제13조

제13조(일반수로측량의 항목)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별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ㆍ어항 공사: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및 표층퇴적물의 조사 2.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준설(航路浚渫),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및 표층퇴적물의 조사 3.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4.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ㆍ수심의 측량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로상의 교량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해당 교량의 교각 위치의 조사(교각을 철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철거 후 수심의 측량을 포함한다) 및 선박이 해당 교량 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의 조사 6.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중전선 등 해상구조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 해당 공중전선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의 높이 및 위치 조사, 선박이 해당 공중전선 등 해상구조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의 조사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 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14조

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 해당하는 해역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

일반수로측량 신고

제15조

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제16조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술지도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해당 수로측량이 부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17조

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출된 해양정보 사본의 보완 또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제18조

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 신청된 해양지명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1. 하나의 대상에는 하나의 해양지명을 부여할 것. 다만,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지명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2.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은 해양지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해양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등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용할 수 있다. 3. 국제수로기구에서 간행한 해양지명의 표준화 규정에 따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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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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