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제12조
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
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