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제7조
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는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한다.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는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한다.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