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수로측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수로측량)

기본수로측량

제11조

제11조(기본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해역의 해안선ㆍ해저지형ㆍ저조선(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바닷물과 육지가 만나는 선을 말한다)ㆍ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에 관한 조사 2. 외국과의 협의에 따라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실시하는 수로측량 3. 공해ㆍ심해저ㆍ극지 등 관할 해역 외에서의 수로측량 4.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항로조사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익상 요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로측량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조사 →

제2장 해양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수로측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