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19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및경력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 사진(3.5×4.5센티미터) 1매
5. 실적증명서 사본 등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조사기술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한다.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경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고, 해당 수료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및 해당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사본(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2.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5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영,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제2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장소, 상호, 성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나.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2. 등록된 시설ㆍ장비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관련 사진
나. 변경된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된 시설ㆍ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2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2.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휴업신고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휴업 후 업무 재개의 경우: 별지 제30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재개신고서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8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수의 경우
가.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ㆍ양수ㆍ인수 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해양조사ㆍ정보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 지위를 승계받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매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상속 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 상속인의 사진 2매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법인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라. 다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한다)
마.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바.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아. 합병 후 법인 대표자의 사진 2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29조(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말한다.
1. 다중빔 음향측심기
2. 단빔 음향측심기
3. 유속계(도플러식)
4. 조위계(압력식)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성능검사 제외 장비
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란 다음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검정ㆍ교정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해양조사장비
2. 그 밖에 국내외 공인기관이나 장비 제조사 등으로부터 검정ㆍ교정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해양조사장비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한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절차 등
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해양조사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에 결과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해당 장비에 부착해야 한다.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