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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제30조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말한다. 1. 다중빔 음향측심기 2. 단빔 음향측심기 3. 유속계(도플러식) 4. 조위계(압력식)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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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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