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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25조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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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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