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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제22조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고, 해당 수료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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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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