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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제16조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술지도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해당 수로측량이 부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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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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