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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해양정보의 공표 등

제34조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공표는 해양정보를 해양정보간행물에 수록하거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방송ㆍ통신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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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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