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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37조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항행통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매주 1회 국문과 영문으로 간행하며, 우편이나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해양조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발신체계를 갖춘 기관 등을 통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우편으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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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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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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