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16조(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제1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 성희롱ㆍ성폭력 신고ㆍ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제1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5.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6.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제19조(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예술지원기관ㆍ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ㆍ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