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절 예술인보호관

제27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예술인보호관

제27조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⑥ 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