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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20조–제2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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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의 제척 등

제23조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4조

제2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결의 공개

제25조

제25조(의결의 공개) 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

제26조

제2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예술인보호관

예술인보호관

제27조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② 보호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보호관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된다. ⑥ 보호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 등 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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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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