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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제20조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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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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