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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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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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