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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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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제10조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제11조

제11조(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ㆍ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제12조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13조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제14조

제14조(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①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2. 예술인조합의 결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제15조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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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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