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 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2.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5.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