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제12조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