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7.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3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시ㆍ도"는 "정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