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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4조–제3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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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4조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경영공시

제35조

제35조(경영공시)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직원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7. 경영평가등의 결과 8.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36조

제36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제37조

제37조(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기록ㆍ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그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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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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