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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경영공시)

경영공시

제35조

제35조(경영공시)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직원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제27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7. 경영평가등의 결과 8.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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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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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경영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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