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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7조–제30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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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7조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제8조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제9조

제9조(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ㆍ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을 통합ㆍ해산하려는 경우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및 지원 2.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사용 실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확인 3.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0조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우선위탁

제11조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제12조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관

제13조

제13조(정관)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제14조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

제15조

제15조(임원)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의 임명

제16조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임원의 임기

제17조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해임

제18조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 해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9조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사회

제20조

제20조(이사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성과계약

제21조

제21조(성과계약)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직원의 채용

제22조

제22조(직원의 채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없이 시ㆍ도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제23조

제23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근거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조직과 정원의 운영

제24조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제25조

제25조(회계연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ㆍ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6조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27조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제28조

제28조(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ㆍ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ㆍ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ㆍ도 및 시ㆍ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ㆍ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보조금 등

제29조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재원

제30조

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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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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