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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사업의 우선위탁

제11조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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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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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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