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제8조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