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제12조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①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