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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9조–제4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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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준용

제39조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0조

제4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1조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 등

제42조

제42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접수

제43조

제43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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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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