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의 준용
제39조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