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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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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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