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1조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ㆍ도 서비스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