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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

정관

제13조

제13조(정관)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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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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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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