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6조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