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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조직과 정원의 운영

제24조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시ㆍ도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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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직과 정원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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