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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성과계약)

성과계약

제21조

제21조(성과계약) ① 시ㆍ도지사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과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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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성과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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