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20조
제20조(이사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
제20조(이사회)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