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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4조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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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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